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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마스크 안 써도 된다

    LA카운티에서 내일(23일)부터 더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얼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도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LA카운티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23일부터 버스나 기차, 또는 다른 대중 교통 이용시 얼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공항이나 터미널 등 다른 교통수단 허브에서의 의무 착용 조치도 해제된다.   LA카운티는 그동안 가주 전역에서 유일하게 대중 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규제해 왔다.   이로써 대중 교통 수단이나 터미널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강력 권고' 수준으로 남게 됐다.   LA카운티는 앞서 전반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강력 권고'에서 '자율(individual preference)'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와는 별개로 여전히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시설, 시니어 케어 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개인 사업체인 경우에도 사업주는 매장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또 이외에도 감염 위험이 높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거나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10일 동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6일 후에 격리 장소를 떠나 업무나 학교에 복귀할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김병일 기자대중교통 마스크 대중교통 이용 이상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2022-09-22

코로나 회복세에 대중교통 이용도 회복

뉴욕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줄어들고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대중교통 이용도 회복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일과 9일 이틀 연속으로 뉴욕시 전철 일일 이용객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 8일 301만8462명, 9일 308만4189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동일 기준 각각 53.8%, 55.3%에 달하는 수준이다.   뉴욕시 전철 일일 이용객수가 300만 명을 넘긴 것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기 시작하던 지난 12월 17일 이후 처음이다.   일일 버스 이용객도 최근 3일간(7~9일) 평균 130만 명을 기록, 팬데믹 이전 동기 대비 6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월 초 일일 전철 이용객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규모가 220만 명(팬데믹 이전 42% 수준)으로 줄었었다.   대중교통 이용 회복세는 병가를 냈거나 재택근무를 했던 직장인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된다. 10일 기준 시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의 코로나19 7일 평균 확진자는 1775명(감염률 3.92%)이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은 9일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최악 국면에서 벗어나는 중”이라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각지에서 코로나19 규제와 관련 새 결정들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각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을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최근 뉴욕시립대(CUNY) 공공보건학 연구진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욕시민 69%가 백신 의무화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난 1월 28~30일 뉴욕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54%가 “소수의 미접종자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본다”고 응답했다.     한편, 11일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 위기에 처해진 뉴욕시 경찰·소방·교사 등 공무원 노조 일부가 9일 맨해튼의 뉴욕주법원에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백신 접종 여부가 고용·해고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법무국은 “이 같은 주장은 9건의 소송에서 제기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시 보건국장은 공중 보건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 이 같은 명령을 시행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심종민 기자대중교통 코로나 대중교통 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철 이용객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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